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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박원철, 김광수, 김명만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예결위 “보수가 반대하는 특례 반영했더니, 진보교육감이 오히려 외면” 집중포화

제주도교육당국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교육특례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교육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6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좌남수 의원(한경·추자,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교육특례 활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좌 의원은 이계영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문을 통해 “특별법에 반영된 교육특례는 특목고보다 나은 제도다. 그런데 왜 이석문 교육감은 이를 활용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좌 의원은 또 “대한민국 교육계가 거의 보수집단 아니냐”고 반문한 뒤 “교육특례는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 제주특별법에 어렵게 반영한 것인데, 이 교육감은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이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는 “특례를 잘만 활용하면 영어로만 교육할 수 있는 학교도 만들 수 있다. 작은학교 살리기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도 “법정전입금을 5%로 상향조정한 데는 교육특례를 적극 활용하라는 주문도 들어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특례에 대해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교육을 하향평준화 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계영 부교육감은 “교육특례를 일부러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아무리 특례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여건을 보면서 해야 할 부분이 꽤 있다. 내부적으로는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에 버금가는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장 출신인 김광수 교육의원은 “제가 3년 전부터 항상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된 제주형 자율학교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특별법에 규정된 교육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부터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내에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학생들이 많다. 돈이 문제”라며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그와 같은 학교(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공립으로 만들면 도민들이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의원은 또 “자꾸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데, 1년에 270억이면 가능한 얘기다. 법정전입금을 상향 조정한 데는 이런 것들을 하라는 의미도 있다”면서 “저라면 능히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특례 활용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연구라도 해볼 용의는 없느냐”면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준하는 공립학교가 조-중-고 연쇄적으로 생긴다면 아마도 그 학교는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난리가 날 것”이라고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이에 이계영 부교육감이 “특례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교육감은 “영어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교육이 실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김명만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교육감을 향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의 대변인 같다”면서 “답변내용을 보면 교육자치보다는 중앙집권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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