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 ‘다시 쓰는 4.3’] (5) 4.3사건 전개과정 요약 3 - 해방의 환희와 혼란 
② 인민위원회

해방과 동시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발족시킨 여운형은 미군 진주가 임박해오자 이에 앞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자 1945년 9월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 조선인민공화국(인공) 수립을 선언했다.

충분한 준비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나라(國)를 표방한 것은 성급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여운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인사말을 통해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인물들이 비상한 방법으로 비상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_#1고 밝혔다.

또한 건준 위원(조직부)이자 인공 수립 후엔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이강국(李康國)은 미군정이 인공을 부인하며 탄압을 하자 “조선인민공화국은 그 존재가 연합국의 군정과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군정을 방해하려는 의사도 없으며 또한 사실상 방해되는 일을 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이강국은 이어 “군정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원조하며, 중앙 및 지방의 인민위원회는 군정에 협력하여 자주독립을 완성한다. 이것이 곧 양자의 본질적 관계이며 상호적 연관이다.”라고 밝혔다._#2

아무튼 인공 수립이 선언되자, ‘과도기 질서유지’를 목표로 했던 건준은 발전적 해체를 하고 일종의 ‘행정기구’를 표방하는 인민위원회로 변신했다. 

그런데 서울과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살피기에 앞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 한국사의 보편성과 지방사의 특수성…불확실한 해방 직후

우선 제주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보편적인 한국사와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아울러 살펴야 한다. 

제주도가 비록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긴 하지만 독립국가가 아닌 만큼 한국사의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주도의 특수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제주도의 특별한 상황을 무시한 채 제주의 역사를 중앙 중심의 한국사의 틀 속에 가둬버린다면 실체적 진실이 묻혀버릴 수 있다. 제주도를 비롯해 각 지방의 구체적인 실상이 밝혀져야 한국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제주도 등 각 지방의 해방 직후 상황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미군이 각 지방에까지 진주하게 되는 10월 하순경까지 두 달가량의 상황이 정확치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신문(新聞)’이라는 1차 사료가 없기 때문이다. 

체험자의 증언이 1차 사료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많다. 증언이 사료로써 기능하려면 증언과 증언 또는 증언과 사료를 엄밀히 교차 검증해야만 한다. 증언은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고의가 아닐지라도 오래 전 일이라면 혼동하기 쉽다. 특히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란 매우 어렵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같은 증언자에 대해 적어도 세 번 이상은 만나 거듭 확인해야 한다.

지방신문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행된 곳은 부산·경남, 인천, 광주·전남 지역이다. 부산·경남지역에서는 1945년 9월 1일 <부산일보>가 발행되다 9월 20일부터 제호가 <민주중보(民主衆報)>로 바뀌어 발행됐다._#3 인천지역에서는 10월 7일 <대중일보(大衆日報)>가 창간됐고_#4, 전남·광주지역에서는 10월 10일 창간한 <광주민보(光州民報)>가 있었다._#5 제주지역에서는 1945년 10월 1일 <제주민보(濟州民報)>가 창간되었으며 1946년 1월 26일부터 <제주신보(濟州新報)>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_#6, 현재 확인되는 <제주신보>는 1947년 1월 1일자부터이다.

■ 각 지방 건준·인민위원회 실상 속속 밝혀져

1차 사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1984년에 건준의 실상을 본격적으로 파헤친 연구 성과가 나왔다._#7 이어 미국의 한국현대사 전문학자인 브루스 커밍스가 방대한 미국 자료를 바탕으로 저술한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역저가 1986년에 번역·출판_#8된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각 지방의 건준과 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_#9 이 연구들은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방법론을 받아들면서도 브루스 커밍스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사료와 증언들을 토대로 각 지방의 건준과 인민위원회의 실상을 하나 둘씩 밝혀냈다.

그럼에도 전국 각 지방 건준과 인민위원회의 초창기 모습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 건준·인민위원회가 행정기관과 치안기관을 ‘접수했다’든가, 또는 ‘지배적이었다’, ‘실제적으로 통치했다’는 등 다소 추상적인 표현들 때문이다.

행정기관과 치안기관을 ‘접수’했다는 것은, 건준·인민위원회가 일제의 공무원과 경찰을 해당 기관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의 역할을 대신 도맡았다는 말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했으며, ‘접수’한 후에는 어떤 형태로 해당 기관을 대신 운영했는지 명료하지 않다.

물론 일제 패망 직후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공무원과 경찰이 근무지를 떠나 숨어버리는 바람에 건준·인민위원회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해당 기관을 일시적으로 장악한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 

가령 부산·경남 지역의 경우, 해방 직후부터 건준 산하의 ‘치안대’가 조직돼 자발적인 치안유지에 나서다, 1945년 9월 1일에는 기존의 치안대 조직을 통괄하는 보다 강력한 조직인 ‘치안사령부’가 결성돼 9월 19일부터 경남경찰국, 각 경찰서 및 파출소를 접수했다고 한다._#10

그러나 9월 16일 부산에 진주한 미군이 9월 25일부터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 미군 헌병을 배치하면서 야간 통행금지를 포고하고 군령 위반자는 엄중처벌 하겠다고 경고하자 ‘치안사령부’는 곧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_#11 결국 부산 건준의 치안사령부가 경찰기관을 장악했다고 해도 그 기간은 불과 열흘 이내였던 것이다.

전라남도 여수의 경우, 여수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던 날인 1945년 8월 20일 건준 치안부장 김수평이 100여 명을 이끌고 여수경찰서를 접수했으며, 김수평은 미군이 진주한 후 미군정에 의해 여수경찰서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_#12

또한 김수평이 이끄는 여수의 건준 치안대가 1945년 9월 23일 밤 신월리에 주둔 중인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비행장을 접수해 관리하다가 10월 20일 미군이 신월리에 도착하자 미군에게 인계했다고 한다._#13 경찰서 접수를 넘어 일본군까지 무장해제 시킨 것은 매우 특별한 사례인 듯하다.

건준·인민위원회가 강력한 지역에서 행정기관과 경찰서가 건준·인민위원회에게 ‘접수’ 당한 사례가 일부 있겠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일제가 패망했어도 여전히 중무장을 하고 있는 일본군이 존재했고, 곧이어 미군이 진주해 미군정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 일본군, 공산주의 확산 우려한 미군 심리 이용해 치안권 행사

해방되던 날, 조선총독부는 다급히 여운형에게 치안유지와 일본인의 신변 보장을 요청했으나, 조선 주둔 일본군은 해방된 조선 민중이 환호하는 모습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군은 해방 이튿날 기쁨에 넘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친 청년을 총창으로 찌러 중상을 입혔다. 이에 관해 미군정기에 민정장관을 역임했던 안재홍은 아래와 같이 회고했다.

“서울에서는 (1945년) 8월 16일에 일반 시민이 거리에 대량 진출, 그중에는 ‘조선 독립 만세’를 고창한 청년들도 있었는데 시가를 외연 ‘경비’하던 일군 무장 병사들은 총창으로 그 청년들을 찔러 중상시켰고 이날 밤 용산의 일본군 사령부는 ‘만일 조선인이 16일처럼 흥분하여 날뛰고 또 일본인에 대하여 계속 폭행·멸시·모욕한다면 일전을 결행코저 병력 2개 사단을 서울시내에 포치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_#14

해방 직후 청년들이 일제의 식민지배와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인들을 폭행하는 사례가 있었고, 일본군은 이를 큰 모욕으로 여겨 용납하지 않았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1945년 8월 17일 ‘관내의 일반민중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을 통해 “만약 인심을 교란하여 치안을 해하는 거와 같은 일이 있다면 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_#15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패망한 일제의 군대가 이처럼 당당하고 강경한 행동과 발언을 한 것은 소위 ‘황군(皇軍)’이라는 자존심과 함께 무엇보다도 여전히 막강한 병력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군은 무너진 경찰력 대신에 자신들이 치안유지에 나설 것을 자임했다.

물론 일본군도 패망 직후에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어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패망한 지 보름만인 1945년 8월 31일 밤부터 한반도에 진주할 예정인 미군 제24군단과 무선 통신이 개시되자 자신감을 갖고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래는 조선 주둔 일본군(제17방면군)과 한반도의 38선 이남에 진주할 예정인 미군 제24군단(당시 오키나와 주둔)과의 통신 내용이다.

△9월 1일 제17방면군 사령관으로부터 미 제24군 사령관 앞
“…조선인 중에는 공산주의 혹은 독립운동자가 있는데, 이 기회에 치안을 어지럽히려고 계획하는 자가 있다. 경찰력은 군대의 지원으로 비로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이다.”

△9월 1일 미 제24군 사령관으로부터 제17방면군 사령관 앞
“일본군은 미군이 그 책임을 인계받을 때까지 북위 38도 이남에서 조선의 치안을 유지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을 그대로 두기 바란다. 이를 위해 오늘 미군기가 조선인에 대해서 치안을 유지하는 포고를 투하했다.”

△9월 2일 미 제24군 사령관으로부터 제17방면군 사령관 앞
“어제 남조선에 투하한 전단(선전삐라)에 대해 조선인의 반향을 간단히 보고할 것”

△9월 2일 제17방면군 사령관으로부터 미 제24군 사령관 앞
“1. 1일(번역문에는 ‘하루’라고 쓰여 있으나 이는 잘못 번역한 듯함. 일본어 원문에는 ‘一日’이라 쓰여 있음)에 투하된 전단에 대한 반도민(半島民)의 반향은 상당히 크며, 치안유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공산계 적색분자의 책동을 분쇄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효하다.
2. 장래 이런 종류의 전단 투하를 희망한다. 아직 미군의 진주까지 치안유지의 책임은 일본군 사령관에게 있으며 약탈, 폭행, 소요, 파괴 등을 행하는 자는 군율에 의해 처단된다는 점을 일반 민중에게 통고(전단 투하)하길 바란다.”_#16

일본군이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운운한 내용은 미군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제17방면군 사령관인 고즈키 요시오(上月良夫) 중장은 미 24군단과의 통신문에서 “조선인 중에는 현 상황을 이용해 조선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음모를 꾸미는 공산주의자와 선동자가 많습니다.”라면서 특히 인천항의 부두 노동자들이 (공산주의에 물든) 노동조합의 사주를 받아 과도한 급여 지불과 식량 배급 요구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조의 사보타지로 인해 부두 노동자들이 미군의 상륙을 돕는데 동원하지 못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전했다._#17

미군이 일본군과 통신을 개시한 후 9월 1일 조선에 살포한 삐라의 내용은 아래의 매일신보 보도를 통해 조선인들에게 전해졌다.

美機 주요도시에 삐라 살포

9월 1일 미국비행기 B24 한 대는 조선에 와서 주요도시에 삐라를 뿌렸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미국군사는 조선의 재건과 질서 있는 정치를 실시코자 근일 중에 상륙하겠습니다. 이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국인 미국입니다.

조선이 재건되느냐 못되느냐 또는 빨리 되느냐 더디 되느냐는 것은 오로지 조선국민의 행동 여하에 달렸습니다. 이때에 경솔하고 무분별한 행동은 의미 없이 인명을 잃고 국토를 어지럽히고 독립을 더디게 할 것입니다.(후략)”_#18

이상 일본군과 미군 사이의 통신문과 매일신보의 기사를 종합해 보면, 일본군은 소련 공산주의의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의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자신들이 조선의 치안권과 행정기관을 유지시키는 권한을 맡을 수 있도록 유도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점령을 앞두고 있는 미 제24군단도 치안과 행정 공백이라는 ‘혼란’보다는 당연히 ‘질서’를 원했을 것이므로 일본군과 뜻을 같이 했다. 

결국 일본군은 8월 31일 밤부터 오키나와 주둔 미군 제24군단사령부와 통신이 개시됐음을 밝히면서, 미군으로부터 받은 통신문에 의거해 “일본군은 미군이 책임을 인계하기까지는 북위 38도 이남에서 조선의 치안을 유지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을 존치할 것”이며 “경인지구의 치안유지와 재산보장을 위하여 동 지구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무장한 일본군의 존속을 인가한다.”고 9월 3일 발표했다._#19 이로써 조선총독부와 경찰이 맡아왔던 행정과 치안 유지의 책임을 일본군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해방된 지 보름가량이 지나자 일본군은 보다 적극적으로 치안기관과 행정기관 유지를 위해 나섰고, 잠시 움츠러들었던 경찰 역시 활동을 재개했다. 미군 진주가 늦어진 지방보다는 서울과 인천 지역이 특히 그랬다.

■ 일제 경찰, 미군 진주하던 날부터 조선인에게 잇따라 발포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천에서는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던 날, 시민들이 일제 경찰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매일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1945년 9월 8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인천의 보안대원과 노동조합원들이 행진을 하던 중 갑자기 일본인 경찰이 발포해 노동조합 인천중앙위원장 권평근(權平根)과 건준 보안대원 이석우(李錫雨)가 즉사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_#20

이 사건에 대해 미군 측은 “(인천 상륙 때) 다수의 무장한 일본군 장교들과 병사들이 눈에 띄게 보였다. 인천 부두 근처 주요한 교차 지점은 검은 옷을 입은 경찰이 지키고 있었는데, 몇몇은 말을 탔고 그들 모두는 착검된 총을 지니고 있었다. 경찰의 존재는 조선인의 대규모 시위를 효과적으로 막았다. 한번은, 상륙 이전에 시위가 시도되었다. 하지 장군의 명령을 정확히 시행한 경찰에 의해 군중들이 강제로 해산되었다. 두 명의 조선인이 사망했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_#21고 기록했다.

조선인들의 ‘환영 행진’을 미군은 ‘대규모 시위’로 여겼고, 일본인 경찰들은 ‘하지 장군의 명령’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총격을 가했던 것이다. 이는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전에 일본군과 주고받은 통신을 통해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어 서울에서는 미군이 서울에 입성한 9월 9일 서울 성북경찰서 관내의 치안유지에 나섰던 ‘조선학도대’의 연희전문학교 학생 안기창(安基昌)과 이인제(李仁濟), 그리고 조선인 경찰이 성북경찰서장과 교섭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일본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사망한 학생들은 경기도 경찰부장이 발부한 ‘치안단(治安團)’이라는 증명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_#22

9월 10일에는 용산 방면의 치안 유지에 나섰던 학도대원 신성문(申成文)이 삼각지 부근에서 역시 일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사망한 신성문 역시 경기도 경찰부장의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었다._#23

왜 일제 경찰은 해방 직후 치안유지의 협조를 받기 위해 자신들이 발행한 증명서까지 갖고 있던 학도대원들에게 이때 느닷없이 총격을 가했던 것일까?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은 무슨 ‘교섭’을 하려고 성북경찰서장을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일까? 이 사건에 관해 안재홍은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성북경찰서는 늦도록 일본 군경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접수코저 청년 학생 등으로 조직된 ‘보안대’원들이 성북서에 향하여 행진 중 일본놈들의 최후 발악 총격으로 대학생 중 2명이 희생되었다. 이 다음날 청년 학생들은 가두 시위로써 이에 수응하였으나 미군의 지시를 받은 일본 군경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최후까지 발악하고 있었다.”_#24

결국 서울지역에서의 학도대 희생은 건준 산하 치안단체가 경찰서를 ‘접수’하려는 시도와 미군으로부터 치안유지권을 보장받은 일제 경찰이 맞부딪친 결과였다.

이처럼 일본군이 주둔하지 않은 지방이나 또는 미군의 점령이 늦어진 지방에서는 건준·인민위원회가 짧은 기간이나마 경찰서 등을 장악하기도 했으나, 서울에서는 건준·인민위원회가 일제 치안기관을 ‘접수’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군의 후원을 받은 일제 경찰에 의해 청년들의 희생만을 낳았다.

■ 미군정, 조선인민공화국 탄압해 무력화 시키다

Untitled-1.png
▲ 1945년 9월 14일 건준의 치안활동을 금지한 아놀드 군정장관의 성명(<제주신보> 1945. 9월 25. 호외). 제공=김종민. ⓒ제주의소리

게다가 주한미군사령관인 하지(John R. Hodge) 중장으로부터 군정장관에 임명된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은 임명된 지 이틀만인 9월 14일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 사설 치안단체 및 군사단체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면서 일제 경찰을 그대로 미군정 경찰로 존속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날은 마침 조선인민공화국이 주석, 부주석, 국무총리, 내무부장, 군사부장 등 내각 인사를 발표한 날이었다._#25

정치단체, 시민 등의 경찰력 행사를 금지함
- 아놀드 군정장관 성명(1945년 9월 14일)

①연합국 군 최고사령부 포고 제1호 제2조에 의해 현재의 조선(북위 38도 이남)에서의 경찰기구는 그 기능을 계속한다.

②정치단체, 귀환병단 또는 다른 일반 시민대가 경찰력 및 그 기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려는 것을 금한다.

③현재의 경찰기구는 종전의 일본정부와는 전연 관계없이 군정장관인 내 아래서 운영되고 그 조직의 실권은 내가 부여하며, 또한 그 조직은 헌병사령관 쉭크 준장에 직속한다.(후략)_#26

한편, 미 제24군단 사령관 하지 중장은 주로 친일파·대지주들로 구성된 한민당을 상대할 뿐, 여운형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했다. 하지는 한반도의 38선 이남을 점령한 지 한 달가량 지난 후인 10월 4일이 돼서야 여운형을 만났는데, 그는 “왜놈과 무슨 관련이 있지? 왜놈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았지?”_#27라며 여운형을 모욕했다. 

또한 이날 여운형은 하지로부터 미군정 고문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모욕을 참으며 이를 수락했는데, 옆방으로 가니 한민당의 김성수(金性洙)와 송진우(宋鎭禹)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들이 이미 미군정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고는 곧장 고문직을 사퇴했다._#28

이로부터 닷새 후인 10월 10일에는 아놀드 군정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명령의 성질을 가진 요구’라며 아래와 같이 매우 치욕적인 표현을 쓰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이다. 이 정부는 맥아더 원수의 포고와 하지 중장의 정령과 아놀드 소장의 행정령에 의하여 정당히 수립된 것이다. (중략) 자칭 조선인민공화국이든가 자칭 조선공화국 내각은 권위와 세력과 실재가 전연 없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고관대작을 참칭하는 자들이 흥행적 가치조차 의심할만한 괴뢰극을 하는 배우라면 그동안 즉시 그 극을 폐막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중략) 만일 이러한 괴뢰극의 막후에 그 연극을 조종하는 사기한이 있어 어리석게도 조선정부의 정당한 행정사무의 일부분일지라도 단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맹연각성하여 현실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출을 당장 정지하여야 할 것이다.”_#29

여운형을 ‘흥행적 가치조차 의심할만한 괴뢰극을 하는 배우’, ‘괴뢰극의 막후에 그 연극을 조종하는 사기한’이라는 매도한 것이다.

이처럼 인공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 본격화되자, 이강국은 미군을 달래려 함인지 11월 4일 “현재 조선에 두 나라의 군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쪽에 미국 군정이 있는 동시에 북쪽에는 소련 군정이 있다. (중략) 조선인민은 한 편에 치우치는 반소친미적인 태도가 반동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반미친소적인 태도 역시 극좌적인지라 반동적인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_#30

또한 인공은 11월 20일부터 사흘간 서울 천도교 대강당에서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를 개최해 인공을 부인하는 미군정을 비판하며 대대적으로 세 과시를 했으나, 12월 12일 하지는 “어떠한 정당이든지 정부로 행세해보려는 행동이 있다면 이것은 비법적 행동으로 취급하라고 나는 미 주둔군과 군정청에 명령을 내렸다.”_#31며 인공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는 물리적 탄압을 하라는 지시와 다름없었다.

미군정은 급기야 12월 19일 서울 옥인정(玉仁町)에 있는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사무소를 급습해 서류 일체를 압수했고, 며칠 간 인민위원회 사무소를 포위한 채 삼엄한 경계를 했다._#32 이로써 서울의 중앙인민위원회는 무력화됐다.

■ ‘결과론’, ‘결정론’만으로 역사를 평가할 순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 전인 1945년 8월 31일부터 일본군과 미군이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교감한 결과로써 일본군이 경찰을 대신해 치안권을 행사하거나, 미군이 진주한 9월 8일부터 일제 경찰이 조선 청년들에게 총격을 가한 때는 바로 건국준비위원회와 뒤를 이은 조선인민공화국의 인민위원회가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힘을 쏟던 때와 시기를 같이 한다.

또한 여운형을 비롯한 조선인민공화국의 핵심 세력은 미군의 온갖 모욕을 참아가며 새 나라 건설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는 미국의 한반도 점령 정책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인민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3개월 여 만에 미군의 탄압을 받아 무력화된 결과만을 놓고, 당초 건준 결성과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한 것이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한 평가는 해방 직후 우리민족이 어떠한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뜻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역사 결정론’에 빠지게 한다. 

하지만 35년간의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된 상황에서, 만약 우리 민족이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한반도를 점령한 미국의 처분만을 기다렸다면 우리 역사는 얼마나 비루했을 것인가!

■ ‘무상몰수와 무상배분’이 인민위원회의 토지 정책인가?

인민위원회에 관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인민위원회의 경제 정책이다. 

해방될 무렵, 인구의 80%가량이 농민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는 ‘토지’(농지)에 있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토지가 일제 기관이나 친일파 대지주들의 소유가 되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인이 되었다. 

소작인들은 지주에게 수확물의 절반 이상을 소작료로 줘야했기 때문에 생존이 어려웠다. 결국 소작인은 지주에게 매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이 같은 고리대금은 약간의 농지를 갖고 있던 ‘자작 겸 소작인’들마저 땅 한 뼘 없는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따라서 해방 후 ‘토지개혁’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 토지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했다. 북한은 1946년 3월 ‘무상몰수·무상분배’라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완료했다. 이는 남한 농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토지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토지개혁에 대한 입장은 곧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개혁에 관한 건준과 인민위원회 지도부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 소작료 3·7제, 8시간 노동제 주장

해방이 되었을 때 유력 정치인들의 이데올로기는 친일파·지주세력이 주축인 극우 정당부터 극좌까지 다양했다. 그런데 여운형이 주도한 건준과 인민위원회 지도부가 표방한 이데올로기는 온건한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어떤 글들을 보면, 건준과 인민위원회의 토지정책에 관해 ‘무상몰수·무상분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상과 다르다.

건준은 1945년 9월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면서 27개의 ‘시정방침’을 정했다. 이중 경제 및 정치·사회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하고, 이를 농민에게 무상 분배함. 단 비몰수 토지의 소작료는 3·7제로 실시함. 

*일본 제국주의자와 민족반역자들의 광산, 공장, 철도, 항만, 선박, 통신기관, 금융기관 및 기타 일체의 시설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국가의 지도 아래에서 민족적 상공업의 자유경영을 허용함.

*18세 이상 남녀 인민(민족반역자는 제외함)의 선거권, 피선거권의 향유.

*모든 특권을 말살하고 전 인민의 절대 평등을 보장함.

*여성의 완전한 해방과 남녀평등권을 보장함.

*8시간 노동제의 실시, 만 14세 이하 소년의 노동 금지, 만 18세 이하의 청년노동은 6시간제로 확정

*최저임금제 확립

*고리대금업 제도 철폐, 고리대금업적 대차관계 파기_#33

이처럼 ‘무상몰수’해 국유화할 대상을 일제 기관이 소유한 토지와 민족반역자들이 친일의 대가로써 받은 토지로 제한했다. 그리고 북한처럼 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과도한 소작료를 3·7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즉 수확물의 30%만 지주에게 주고, 70%를 소작인이 갖자는 것이었다.

토지에 관한 인민위원회의 시정방침은 그 후에도 지속됐다. 1945년 12월 인민위원회가 미군의 탄압을 받아 무력화되자 좌파 단체·정당들은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약칭 민전)이라는 결집체를 만들었는데, 민전은 ‘강령’을 통해 토지몰수·소작료·이자율 등 경제 문제와 노동자와 기업가와의 관계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토지문제의 해결은 ‘토지의 농민’을 ‘농민의 토지’로 전환시키는 것이니, 즉 반봉건적 반농노적 관계로부터 농민을 해방하여 그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토지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중략) 
그 실제적 해결에 있어서는 일방적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 또는 그와 대등한 기관의 통일적 자유의사로 결정할 것이다. 우선 농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단으로 당분간 소작료를 3·7제로 실시하고 일본 제국주의자, 조선의 매국노 및 대지주의 토지 일체를 국유화하여 토지에 굶주린 농민에게 나누어 경작케 한다. 농민을 착취하는 고리대금에 대하여는 5% 이하로 이자감식운동을 전개하며, 장래에는 일체의 고리대금제를 공사를 막론하고 금지해야 할 것이다. 
(중략) 
기업주는 기술에 의한 생산력 향상을 결행하기보다는 무제한의 시간연장과 최소한의 저임금제로써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8시간 노동제를 기초로 생산조건과 노동조건 그리고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며 기업을 현대화할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에게 유리할 뿐아니라 기업가에게도 유리한 것이다.”_#34

Untitled-1.png
▲ 민주주의민족전선 선전부가 ‘건국5칙’을 발표한 전단. 제공=김종민. ⓒ제주의소리

민전은 이러한 강령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전단을 살포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국5칙_#35
하나,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하나, 지주와 농민이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하나,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되는 나라를 세우자!
하나,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세우자!
하나,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 민주주의민족전선 선전부

민전의 강령과 건국5칙은 무려 70여 년 전에 발표된 것임에도, 노동자·농민·여성의 처우에 대한 불합리는 지금도 여전한 부분이 많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만 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우리민족이 선호하거나 지향한 이념은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달리 사회주의 또는 현재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1946년 8월 미군정청 여론국이 조선인들의 이념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자본주의 찬성자가 14%, 공산주의 찬성자가 7%인데 비해 사회주의 찬성자는 70%에 이르렀다고 한다. _#36


▲ 각주

#1
민주주의민족전선, 『조선해방연보』(1946. 10)를 재발간한 『해방조선Ⅰ』(과학과 사상, 1988), 93쪽.

#2
이강국, 『민주주의 조선의 건국』(1946. 3)을 같은 제목으로 재발간한 『민주주의 조선의 건국』(범우, 2013), 33~34쪽.

#3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디지털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10312

#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4100&cid=46668&categoryId=46668

#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4100&cid=46668&categoryId=46668

#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26141&cid=51955&categoryId=55504

#7
홍인숙, 1984, 「건국준비위원회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8
브루스 커밍스(김자동 번역), 1986,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9
안종철 1990, 「해방직후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조직과 지방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전남지방을 중심으로」(전남대 박사논문) ; 신종대, 1991, 「부산·경남지방의 해방정국과 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경남대 석사논문) ; 김동만, 1991,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 12호 ; 허은, 1992, 「8·15직후 경상북도지역 지방인민위원회 연구」(고려대 석사논문) ; 제민일보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전예원 ; 안소영, 1995, 「8·15직후 경북지방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영남대 박사논문) ; 김희재, 1997, 「미군정기 민중의 꿈과 좌절-인민위원회운동을 중심으로」(부산대 박사논문) ; 김무용, 1998, 「해방직후 인천지역 사회주의운동」, 『한국 근현대 경기지역 사회운동연구』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남소란, 2008,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한 연구」(원광대 석사논문) 

#10
신종대, 1991, 「부산·경남지방의 해방정국과 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경남대 석사논문), 27~28쪽.

#11
『매일신보』, 1945년 9월 30일.

#12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1991. 1., 『광주전남현대사 1』, 85쪽. ; 안종철, 1991. 9., 『광주·전남 지방현대사 연구』, 한울, 96쪽. 그런데 안종철은 앞서 1990년 발표한 논문 「해방직후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조직과 지방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전남대 박사논문), 44쪽에서는 “여수 건준의 치안확보는 김수평이 이끄는 치안대가 담당했는데 타지방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찰서의 접수는 없었다.”고 쓰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쓴 후 전남일보의 『광주전남현대사 1』이 출판되자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논문을 수정한 듯하다.

#13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85~86쪽. 전남일보의 이 기획취재는 해방 직후부터 여순사건을 거쳐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전남·광주지역의 현대사를 샅샅이 살펴 본 대단한 역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출처를 달아놓지 않아 매우 아쉽다.

#14
조국통일사(평양시), 1965, 『안재홍 유고집』, 9쪽. 

#15
『매일신보』, 1945년 8월 17일.

#16
『제17방면군 종전관계잡서철(終戰關係雜書綴)』에 수록된 전보문(츠카사키 마사유키 塚崎昌之), 2007, 「해방 직후 제주도의 정치 정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35~236쪽(한글 번역)과 263~264쪽(일본어)에서 재인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에는 츠카사키의 논문이 한글 번역본(지영임 번역)과 일본어 원문이 잇따라 실려 있다.

#17
국사편찬위원회 번역, 2014, 『주한미군사』 1, 선인, 86쪽.

#18
『매일신보』, 1945년 9월 1일.

#19
『매일신보』, 1945년 9월 3일.

#20
『매일신보』, 1945년 9월 12일.

#21
국사편찬위원회 번역, 2014, 『주한미군사』 1, 선인, 184~185쪽.

#22
『매일신보』, 1945년 9월 12일.

#23
『매일신보』, 1945년 9월 12일.

#24
조국통일사(평양시), 앞의 책, 9쪽.

#25
『매일신보』, 1945. 9. 15.

#26
『제주신보』(일본어로 쓰여진 일제의 진중신문), 1945. 9. 25. 호외.

#27
“The Victim of Military Occupation”, The Voice of Korea, 1947. 9. 16.(정병준, 1995, 『몽양 여운형 평전』, 한울, 149쪽에서 재인용). 『몽양 여운형 평전』에는 여운형과 하지가 만난 날을 1945년 10월 5일이라고 쓰여 있으나, 『자유신문』(1945. 10. 6., 10. 9.)은 여운형이 하지를 만난 날을 10월 4일이라고 보도했다.

#28
『자유신문』, 1945. 10. 9.

#29
 『매일신보』, 1945. 10. 11.

#30
이강국, 앞의 책, 42~43쪽.

#31
『중앙신문』, 1945. 12. 25.(서중석, 1991,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261쪽에서 재인용)

#32
『동아일보』, 1945. 12. 22.

#33
민주주의민족전선, 『조선해방연보』(1946. 10)를 재발간한 『해방조선Ⅰ』(과학과 사상, 1988), 96~97쪽

#34
민주주의민족전선, 앞의 책, 112쪽.

#35
民衆新聞社·大衆新聞社(일본 도쿄), 1946. 9, 『해방-조선완전독립 1주년 기념 사진첩』

#36
강만길, 「남북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신동아』(1988년 8월호), 227쪽에서 재인용.

◆ 김종민은? 

김종민 목탄화170.jpg

김종민(57)은 4.3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일간지 기자 13년,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 13년, 도합 26년을 비롯해 지금까지 4.3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매달렸다.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취재보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희생자·유족 인정, 일부 희생자를 제외시키라는 극우보수단체와의 숱한 송사를 맡아 승리로 이끌었다. 지금은 낮엔 농사를 짓고 밤엔 글을 쓰고 있다. 기자시절 무려 7000여명의 4.3유족들로부터 증언을 채록한 역사학도(고려대 사학과 졸업)로서의 집요함을 보였다. 이 방대한 증언은 4.3의 진실을 밝히는데 단초가 됐다. 


「김종민의 ‘다시 쓰는 4.3’」연재 기사와 관련해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 내용을 접수 받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한 의견 및 제보를  jejudo43@gmail.com로 남겨 주시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