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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아들 갑질' 논란에 휩쌓인 메가박스 아라점을 둘러싸고 사측과 퇴사 직원들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주)터칭 “직원들 영업방해, 갑질은 조작” vs 직원들 “사측 주장 대부분 거짓, 증거도 있어”

[기사 수정: 29일 18:32] ‘사내이사 아들 갑질’ 논란으로 관리직원 전원이 사표를 쓰고, 그 직원들이 손해배상 요구까지 당한 메가박스 아라점에 대한 <제주의소리> 보도( ‘당분간 상영 중지’ 메가박스 제주 아라점에 무슨 일?, '갑질 논란' 메가박스 제주 아라점, 사표 쓴 직원들에 손배 요구 )와 관련해, 사측이 입장을 내놨다. 

직원들이 영업방해 행위를 일삼고 사내 이사 아들의 갑질은 조작됐다는 것. 그러나 직원들은 이런 주장이 거짓이며, 관련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해 메가박스 아라점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메가박스 아라점 건물 ‘메가타워’를 소유한 주식회사 터칭의 대표이사 김모씨(여)는 28일 오후 도내 언론사들에 최근 영화관을 둘러싼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A4 용지 2장 분량의 문서에는 터칭의 전 대표이사 이모씨를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최근 직장을 떠난 관리직원들의 주장과 상이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영화관 회계·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이사, 부점장, 매니저(2명), 바이저(2명) 등 중간 관리직원 6명은 22일 일괄 사표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 사측 “직원 퇴사는 전 대표이사 사주, 아들 갑질은 조작”

김 씨는 “전 대표이사는 본인 해임건에 대한 보복으로 영화관 소속 직원들을 사주해서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며 “선량한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도 '오늘 이후부터 퇴사 처리하겠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극장에서 퇴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표이사 김씨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전 대표이사가 직원·아르바이트를 사주하고 지시했다는 물증은 없다"면서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면 업장을 비우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에 근거한 주장임을 내비쳤다.

김 씨는 “이런 보복조치에 따라 직원들은 6월 23일 오후 6시경 상영 예정인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정상적인 영화관 영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도 일시에 자리를 떠나면서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 삭제, 비밀번호 설정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각종 업무용 서류 및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인사서류, 영화관 운영에 관련된 서류 등도 은닉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아들 K씨가 영화관에 입사해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부정했다. 김 씨는 “전임 대표가 주장하는 소위 갑질 문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현 주주 및 신임 경영진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임 경영진은 전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 및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100% 고용승계를 수차례 당사자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회사를 떠나버렸다”며 “저희 영화관의 모든 주주 및 신임 임직원들은 영화관의 조속한 정상화, 영업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 퇴사 직원들 “명백한 증거도 있는데...기만 행위 그만해야”

이같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영화관을 떠난 직원들은 하나 같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2월부터 시작된 사내 이사 아들의 갑질과 이어진 사측의 불성실한 인수인계 태도가 직장을 떠나게 된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 대표이사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하도록 사주·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직원 A씨는 “직원 6명 가운데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 힘들어도 끝까지 업무를 마무리한 사람도 있다. 나 역시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계속 일했는데 사주를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직원 B씨는 “아라점에서 3년 동안 일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누가 사주하는 대로 나가겠냐. 그동안 김씨와 김씨 아들이 해온 걸 쭉 보면서 내린 결정이다. 오죽하면 직장을 그만 두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전 대표이사 이모 씨는 “내가 영화관 운영에서 물러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측에 전달했던 문자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현 대표이사인 김씨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다. 만약 사주까지 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했겠냐”며 “내 얼굴도 모르는 아르바이트들에게 퇴사를 지시했다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6월 23일부터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직원 C씨는 “그날 오후 4시 30분부터 저녁까지 소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남아 환불 조치하며 뒷수습을 했다. 직원들이 상영을 막았다면 왜 남아서 수습을 했겠냐”고 되물었다. 직원 D씨 역시 “23일은 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영화 상영을 막으려 했다면 일찌감치 행동에 나섰지 이제 와서 했겠냐”며 김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직원들이 업무용 PC 파일 삭제, 비밀번호 설정, 각종 업무 서류 은닉 등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는 입장이다.

C씨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운영 시스템 상의 아이디·비밀번호, 서류 보관 금고 비밀번호 등 사측이 알려달라는 대로 전부 알려줬다.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남아있다. 사측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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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박스 아라점 직원과 사측 직원이 24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제주의소리

직원 E씨는 “업무용 파일은 본사 시스템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당연히 사용했고, 업무 서류는 금고에 모두 보관돼 있다. 사측이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내 이사 김씨의 아들 갑질 논란을 두고서도 입장은 같았다. 직원 F씨는 “정말 K씨 본인이 ‘갑질 문제는 근거도 없고 조작됐다’고 생각하고 말했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당당하면 어머니가 아닌 직접 나와서 주장하길 바란다. 과연 아무런 문제없이 영화관에서 일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A씨는 “K씨는 영화관에 바이저로 들어왔다. 바이저는 현장 관리직이다. 그런데 행동과 태도는 전혀 현장 관리직이 아니었다. 마음대로 출근·퇴근하고, 통보도 없이 결근했다. 결국 나중에는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내근을 했는데 그때에도 다른 직원들을 하대하듯이 대했다”고 주장했다.

'100% 고용승계'를 직원들에게 수차례 알렸다는 대표이사 김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B씨는 “지난 5일 사표를 쓰고 사측과 면담을 가진 건 22일 딱 한 번이다. 그때 만난 사측 직원은 ‘이런 저런 일도 모두 아르바이트가 하는데 너는 왜 힘드냐’는 식으로 내게 말했다. 그때 다시 한 번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굳히고 그날 다시 사표를 썼다”고 피력했다.

D씨 역시 “나 역시 한 차례 면담을 가졌을 뿐이다. 그것도 고용승계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대화였다. 영화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볼 뿐 이었다”며 “내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측이 영화관 운영 중단의 책임을 전 대표이사와 직원들에게 돌리고, 직원들은 반박하는 가운데, 터칭은 29일 영화관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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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재개된 메가박스 아라점 영화 상영표. 출처=메가박스 홈페이지.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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