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지원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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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는 7월10일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강정마을이 지역구인 현정화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바른정당)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는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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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화 의원. ⓒ제주의소리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제16조 지원기금의 설치)은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을 설치·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위원회를 둬 각종 지원사업 심의에 주민이 함께 참여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정화 의원은 “정부, 지자체, 강정마을회가 함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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