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8.15 특별사면 없다" 밝혀...강정 구상권 철회-특사 대통령 공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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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운동으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수백명이 범법자가 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물건너 갔다.

청와대는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8·15 특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 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8·15 특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8·15 특사를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현행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 심사·의결을 거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대표 공약으로 강정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을 약속한 바 있다.

제주도 역시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곧바로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을 청와대에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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