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서귀포에 자생하고 있다는 백년초 이야기다. 백년초는 서귀포의 따스하고 싱그러운 바람과 온화한 기온에 의해 만들어진 식물로 어쩌면 진시황이 애타게 찾았던 불로초란 영약이 아닌지.

백년초는 병원도 약방도 별로 없던 시대에 타박상이나 몸에 종기가 났을 때 줄기를 빻던지, 자르던지 해 붙이며 온갖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 민간요법의 전통의약재로 사용해왔다.

이런 백년초에 대한 김제국 대표의 애정과 그 관심은 남달리 깊었다. 이를 잘 보존하면서 근 30년간 장인정신의 그 열정으로 청춘을 바치다시피 끊임없는 연구에 매진한 결과 가치를 더욱 업그레이드시켜 오늘날 제주의 명물로 다시 태어났다.

국립종자원에 ‘제국초’(주원료 : 백년초)로 품종보호 출원을 했고, 제조 특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 6차산업 인증, 제주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교수 등 연구의 원동력이 됐다.

지난 5월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 백년초를 주제로 발표한 논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서귀포백년초의 항산화, 항균기능이 인정받기도 했다.

㈜◯◯연구원의 성분검사, 유사 명칭으로 소비자 현혹은 큰 일 날 일

진품은 가만있는데 백년초가 아닌, 더구나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A대학교 모교수가 작년 모 단체 포럼에서 발표한 손바닥선인장을 백년초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를 조사해 봤다. 백년초로 하고, 특허라 표기하면서도 특허증은 없고, 마치 특허를 받은 제품인양 소개를 하고 있다.

더욱 심한 것은 ㈜◯◯연구원의 검사내역, 성분 검사증과 ◯◯건강연구소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백년초는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의 사용 금지와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거짓표시 금지에 해당할 경우는 침해죄 등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년초 효능의 섭취 향상을 위해 줄기로만 원료로

백년초의 효능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의 흐름과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열을 식히고, 독의 해소와 기침, 인후통, 폐농양, 화농성 유선염, 부스럼, 화상 등에 효과가 있다고 중약대사전에 기록됐다.

실제로 백년초는 고지혈증, 고혈압, 궤양, 알레르기, 피로, 류머티즘, 항뇨산제, 이뇨제, 숙취해소, 신경보호 작용,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탁월해 민간요법의 생약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서귀포백년초 박물관(대표 김제국)은 이런 효능의 인체 흡수 용이성 확보와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열매가 아닌 줄기로만 원료로 사용한 상품 제공과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백년초 육성 정책 시급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건강식품 구매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온-오프라인에서의 허위 과대선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정부 기관의 제조 특허, 품종보호 등록 등의 내용이 없을 경우는 허위, 홍보 판매 행위이지만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연구원이란 명칭을 앞세워 판매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다.

관광객 등 소비자보호와 상품의 질적 향상을 통한 우수상품의 개발 환경을 만들어 국민건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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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인택. ⓒ제주의소리
지난 4월 제19회 장영실의 날 기념 과학기술전국대회에서 전통의학 분야 대상을 수상해 제주의 이미지를 높였고, 무엇보다 희귀 품종이기에 백년초에 대한 이미지와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욱 서귀포백년초는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하여 전 세계적으로 품종보호를 받은 “제주 명품”이 됐다. 제주의 토속상품으로 선정하는 동시에 가치 보호를 위한 육성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사무총장 양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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