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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월4일 오후 9시 도내 한 식당에서 내연녀인 A(49)씨가 가정이 있으니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나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외진 골목길로 이동했다.

차량 안에서 이씨는 여성을 2시간 가량 감금하고 수차례 때렸다. 이날 밤 11시에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옷 일부를 벗겨 얼굴과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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