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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28일 오전 11시 차장실에서 최근 불거진 영장회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담당 여검사 5대 의혹 제기 차장검사 직접 해명...검찰조직 내부 소통 부재 여실히 드러내

제주에서 벌어진 이른바 영장회수 논란과 관련해 담당검사의 반박에 차장검사가 재반박하면서 검찰 내부 소통 부재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28일 오전 11시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담당 여검사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14일 오후 5시쯤 제주지방법원에 넘겨져 접수번호까지 부여된 A씨의 압수수색 영장이 30여분만에 검찰에 회수되면서 벌어졌다.

당시 제주지검은 의료관련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A씨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미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담당검사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6월14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차장검사는 전결 처리후 관련 자료를 지검장실로 올려 보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법원에 영장 접수가 이뤄지기 1시간 전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영장청구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차장검사에게 지시했지만 담당직원은 이를 법원에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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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공소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은 차장 전결로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전결 사안도 차장이 지검장실로 자료를 올려 보낸다. 사진은 차장 전결이 이뤄졌지만 지검장에게 올려 보낸 공소장.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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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차장은 부장들과 미제사건 처리를 논의중이었다. 회의가 끝난후 차장이 영장을 찾았지만 이미 접수된 뒤였다. 이에 오후 5시 담당 직원을 통해 영장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전산상 이미 접수가 이뤄진 영장이 다시 지검으로 돌아오자 담당검사는 자신도 모르게 영장이 회수됐다며 대검찰청에 경위서 제출과 함께 감찰을 요청했다.

차장검사가 영장 회수를 지시할 때와 담당 검사가 영장 회수에 대한 감찰을 요청할 때 두 사람간 논의는 없었다. 부하 검사가 상부에 대해 감찰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제주지검은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담당검사는 이에 맞서 검찰청 내부 게시판에 ‘제주지방검찰청 000검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5대 의혹을 제기했다.

내용은 ‘영장서류 접수의 조직적 은폐’, ‘수사 종결 지시’, ‘재배당(직무이전) 지시’, ‘감찰사건의 광주고검 이첩 지시’, ‘최초 사건배당 과정에서 배당원칙 위반’ 등이다.

담당검사는 의혹제기 글에서 “부장님은 왜 서류가 접수된 사실을 감추려고 했냐”며 “수사과정에서 왜 추가 자료수집 등 수사없이 종결하도록 지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2016년 8월 배당받았는데 10월 송치된 (동일 피의자) 기록은 다른 검사에 배정됐다”며 “동일 피의자 사건은 같은 검사에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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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28일 오전 11시 차장실에서 최근 불거진 영장회수 논란에 대해 배당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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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공소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은 차장 전결로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전결 사안도 차장이 지검장실로 자료를 올려 보낸다. 상부의 재검토 지지가 있으면 사진처럼 직인을 다시 화이트로 지워 다시 제출하기도 한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지검장과 변호인간 의혹도 언급했다. 담당 검사는 “피의자 변호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검찰이 전관예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장검사는 이 같은 의혹이 오해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공소장과 압수수색영장의 전결처리 방식과 배당실의 사건배당 사례 등을 직접 설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 차장검사는 “3개월 넘은 미제사건에 대한 처리 여부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미 있었고 이에 부장이 처리 여부를 물었다”며 “이 과정에서 부장이 사건 처리가 빨리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언급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계장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해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은 메모를 한후 나에게 넘긴다”며 “2016년 10월 송치 기록은 당시 피의자에 대한 메모가 없어서 다른 검사에게 잘못 배당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전관예우 의혹에는 “변호인이 3월14일 내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이는 이전 사건”이라며 “문제가 된 압수수색 영장청구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수원 21기 동기인 변호인과 지검장이 직접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지검장의 일정까지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에서 광주고검으로 이첩돼 1차적인 사실관계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조사 자료를 검토 한 뒤 조만간 처분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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