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과거부터 산지를 불법전용해 전이나 답,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일부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6월3일부터 시행한 산지관리법 임시 특례 규정에 따라 오랜 기간 전‧답‧과수원 등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농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치다.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해 복구가 곤란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야를 지목변경해 해당 토지를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게 된다.

대상 토지는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토지다.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이 서귀포시로 그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2018년 6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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