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 발의 실패...3자 밀실야합만 인정한 꼴

KakaoTalk_20170807_104441979.jpg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도지사-의장-국회의원 3자 밀실야합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비례대표 축소안을 결정했던 게 도민사회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제주특별법 개정 주체이자 의원입법을 하기로 했던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안을 하지 않겠다고 두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특별법 개정 포기선언을 한 것이다. 

제주지역 시민사회와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소수정당,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항복을 한 셈이다.

오 의원은 "도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2명 증원 권고안을 냈지만 추진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과 정치적 부담이 있었다"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7월12일 도지사와 의장, 국회의원이 회동했고, 면접 여론조사를 통해 결과를 입법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고 그동안 과정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것과 다른 비례대표 축소라는 결과가 나왔고, 어찌됐든 3자 회동 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비례대표 축소안을 저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와 차이가 있더라도 약속한대로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7월24일 제가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20명이 참여하는 개정 발의안 회람을 돌렸지만 민주당의 정책입장과 배치되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향후 선거구제도와 관련된 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 소속 의원들이 비례대표 축소 개정안 발의에 부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또, "비례대표 축소 안건을 다룰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과 지속가능발전 제주특위에 공동 발의 요청을 했지만 참여하는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며 "제가 판단했을 때 3자 회동에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 데 더 이상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의원입법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풀어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지역구 선거구를 29개에서 31개로 늘리지 않고, 선거구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오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하기에 불투명하다"며 "국회 정개특위가 6월29일 구성됐지만 9월 이후 가동되고, 연동형 비례대표 포함한 도의원 선거구제도는 4당 구조와 자유한국당 반대를 고려한다면 쉽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도민 여론조사결과 포기에 대해 오 의원은 "그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의원 입법이 어렵다는 것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의견을 전달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진척되지 못할 경우 도지사께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특별법 개정이든, 현행 법률에서 선거구획정을 하든, 책임있게 판단하면 된다. 정부입법으로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법률안을 제출하면 된다"며 도지사에게 공을 넘기기도 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도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2명 증원 약속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도에서 2명 증원 권고안을 냈을 때 가능하지 않은 권한"이라며 "행자부나 선관위로부터 비공식적인 의견을 듣고 있다. 추진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도의원 2명 증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도 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제주 국회의원들은 도의원 정수와 관련해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원 2명을 증원하는 등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을 증원하는 권고안을 낸 후 6개월 동안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한 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