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50일을 근무한 직원에게 연봉 6645만원을 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 ‘자택근무’가 문제됐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7일 오전 10시30분 본청 기자실에서 감사위원회 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4일 ‘2017년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993년부터 서울연락사무소와 서울주재사무실에 운전원을 파견해 근무시키고 있다.

해당 운전원은 파견기간이 종료됐지만 1996년부터 2017년까지 21년간 파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근무하며 교육감 등 도외출장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운전원이 지난해 운전업무를 한 일수는 연간 17% 수준인 50일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대기일수에는 어떻게 근무했는지 알 방법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운전원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S등급을 받아 연봉 6645만원을 받았다.

또 경비집행에 따른 비용처리를 신용카드와 현금을 먼저 사용한 후 지정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업무추진비를 이체하는 방식을 취했다. 지급된 금액은 분기당 185만원이다.

도교육청은 “90년대 당시 자택근무 개념이 없었다. 당초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명이 근무하는 서울 주재소 사무실을 임대했지만, 예산을 아끼기 위해 운전원 거주지에 팩스 등을 설치해 자택 근무로 바꿨다. 자택근무 형태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자택근무 관련 제도가 생겼지만, 규정에 맞게 정비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실제 근무일수는 더 많지만, 가까운 거리는 운전원이 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근무를 통해 의무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교육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직원들 모두가 출장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문 도교육감 아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솜방방이 징계 처분 논란과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5년 6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원징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처분받은 교육감의 아들 이모(30) 교사에게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이 교사는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상훈공적이 없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생긴 과실이 아닌데도 관련 법령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았다.

감사위는 도교육청이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제주시교육청 징계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교직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자에 대한 경징계나 중징계 요구만 할 수 있고, 이후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의결한다. 이 교사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불문경고를 처분했다. 그 결과를 존중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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