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7)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1월28일 오후 5시쯤 술집에서 알게 된 A(48.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뒤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양 손을 끌어 당겨 못가도록 했다.

이튿날에는 A씨가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고 1월30일에는 흉기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1월30일 오후 8시 112신고하기까지 사흘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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