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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선 제주해군기지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정부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 신청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 철회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10분 민사법정 356호실에서 정부가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8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첫 변론을 앞두고, 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도 정부의 연기신청에 동의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첫 변론은 변동없이 진행될 방침이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를 통해 "정부가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우리도 동의했다. 하지만, 오늘(8일) 변호인으로부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부가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부의 연기 신청을)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 자체가 구상권 철회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제주공약 1호로 ‘제주의 아픔 치유’를 내세웠다.

70년 가까이 한(恨)의 삶을 살아온 제주4.3사건과 10년째 눈물을 흐리고 있는 강정 제주해군기지를 염두에 둔 공약으로, 그는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 철회 및 반대투쟁 과정에서 ‘전과자’ 딱지를 안게 된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 추진, 공동체 회복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해군은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손실금이 발생했다며 강정 주민 등 시위 가담자와 참여단체에게 총 34억4829만원의 구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1인당 약 28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에는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강정마을부회장 등 마을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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