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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전교조 제주지부.
박근혜 정권 당시 각종 시국선언에 동참한 제주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박근혜 정권 교육적폐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문식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김영민 현 지부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직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명목으로 각 시교육지원청에 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014년 7월2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며, 김 지부장은 2015년 5월1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오늘(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오는 10일 김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됐다.

이에따라 교사들의 시국선언이나 집회참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표현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충돌해왔다.

법원에서도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가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개헌해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0시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일제고사, 공무원 연금 개악 등 적폐 속에서 교사들이 본보기가 돼야 학생들이 정의를 배우고,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단순히 행정적, 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불의에 대한 침묵의 강요’이며,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은 손해일 뿐’이라는 오도된 가치관의 강요”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으로서 단체행동은 당연한 권리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계하는 것은 실천하는 양심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은 정당했다.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집회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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