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전·현직 공무원이 대거 연루된 제주시생활체육회 비리에 이어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행히(?) 연루된 공무원은 없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서귀포시생활체육회(현재 서귀포시체육회로 통합) 전 회장 A씨 등 4명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행사, 지정재정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9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사무과장 김모(43.남)씨는 지난 2015년 9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비 중 2538만원을 보관하다 이모(27.남)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에서 1768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이후 김씨는 생활체육회 법인카드로 한모(56)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카드 수수료 등 약 68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가 이씨에게 구매한 1768만원 상당의 물품 중 410만원 상당의 용품은 이씨가 다시 되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스포츠용품점 관계자 이씨, 한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구매한 물건 중 770만원 상당의 물품을 유소년 클럽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서귀포생활체육회 협회장 A씨가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안핬다고 판단, A씨에게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단체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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