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bmp
▲ 현금인출기에 있던 지갑을 훔친 강씨. 제주동부경찰서 사진 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강모(61)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쯤 제주시 삼도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갑에는 현금 50만원 등 금품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지난 7일 강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씨는 범행 상당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가 될 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