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제한 원안 통과...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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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제한지역인 제주공항 남쪽 150만㎡ 구역(파란색 선).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제주도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의 건’을 심의, 원안 의결했다.

이번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 도두동, 용담2동, 연동 일원 약 150만㎡다.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는 다음 주 제한지역 지정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시 도두동과 용담2동, 연동 일원 등 제주공항 남쪽지역 150만㎡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예정지로서 사업추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도 한다.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현재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읍 일대가 지정돼 있다.

제주도는 현재 3억원을 투입해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5월 발주하고, 2018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뒤 2020년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의 건’은 조건부 통과됐다.

심의과정에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에 대한 당위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조건부 통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사업자인 이랜드그룹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예정대로 사업추진이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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