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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발굴 확대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관련 직무수행 중 생계곤란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복지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영역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등 복지업무 5년 이상 공무원을 긴급복지 지원직무에 배치하는 내용이다.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63% 이상은 경력 5년 미만의 8·9급 공무원으로,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의무자 영역이 119구급대원, 학원·교습소 강사, 각종 사회복지시설 장과 종사자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김민기,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찬대, 원혜영, 위성곤, 윤관석, 전혜숙, 정성호, 조배숙, 표창원, 홍의락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했다.

강 의원은 “전문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대상자 발굴 활성화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한 신고의무자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층 성숙된 국가 차원의 복지실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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