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17일부터 7월21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 등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5477곳을 점검해 10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1곳, 시설기준 위반 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목적 보관 6곳 등이다.

시설별 위반 업소수는 배달음식점이 64곳,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27곳, 애견·동물카페 9곳 등의 순이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노형동과 애월읍의 치킨 전문점 2곳에서 유통기간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외도동의 한 족발 전문점에서는 위생취급 기준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도내 업체 3곳은 제주도에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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