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초등학교가 결석한 학생들을 자율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했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제주도교육청이 공개한 제주시내 I 초등학교 감사결과에 따르면 I 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일선 학교들은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리지침에 따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4개 영역은 학교별로 평가방법과 기준을 정해 학생이 직접 참여한 이수 시간만 인정해야 한다.

경조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질병·무단·기타 결석, 조퇴 등으로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I 학교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결석한 학생 11명이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잘못 기재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시간이 잘못 인정된 학생들에 대한 정정 처리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