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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 송당 이어 애월 유수암, 고성리 모두 승소...법원, 난개발 우려 재산권 보다 공익 중시 

부동산 사업자가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공익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2016년 12월에 이어 내리 3차례 이뤄진 토지주와의 소송에서 제주시가 모두 완승을 거두면서 향후 유사 개발사례에 대한 행정기관의 승인불가 처분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는 2015년 5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5개 필지 2만7004㎡에 단독주택 80세대를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그해 10월 제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열흘 뒤 A업체는 돌연 신청을 취하하고 B업체 등 6곳에 토지를 분할 매각했다. 이들 업체는 다시 이 땅을 제3의 업체에 신탁했다.

B업체는 애월읍 고성리 9개 필지 4835㎡에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다. 연이어 다른 업체도 해당 부지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의 주택사업 개발에 연관성이 있고 쪼개기식 개발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해 2016년 3월 공익성에 저촉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A업체는 이에 시공사로 B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2016년 6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재차 신청했다.

반면 제주시는 사업부지가 저지대로 자연유하 방식으로 오수처리가 불가능하고 개발 사업도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2016년 10월11일 승인 불가처분을 했다.

A업체는 재판과정에서 제주시가 막연한 정황자료만으로 업체들을 동일시하고 사업자들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업체가 주체가 된 이 사업은 다른 업체와 같이 쪼개기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해야 할 대지조성사업의 공익적 성격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2016년 3월 애월읍 유수암리 농지 2526㎡, 2016년 10월 구좌읍 송당리 2만7296㎡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우려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한 바 있다.

유수암리와 송당리에 이어 고성리까지 지금껏 제기된 3건의 행정소송에서 제주시가 모두 승소하면서 향후 대지조성사업계획 신청에도 심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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