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경식

정부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5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사용함으로써 녹색제품의 시장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상품의 생산, 소비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녹색성장 기반구축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공표한 2015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제주도는 총 구매액 974억 7269만3000원 가운데 녹색제품 구매는 221억7894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세종특별자치시 36.77%, 부산광역시 35.56%, 서울특별시 35.05%, 경기도 34.52%, 대구광역시 33.73%, 충청남도 33.54%, 울산광역시 33.04%, 인천광역시 32.89%, 대전광역시 30.77%가 30%를 넘어서고 있는 반해 제주는 22.75%로 전국평균 28.9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무르는 성적표다.

제주도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2008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와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으며, 시책에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도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도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제품의 구매는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일시적인 시책이 아니라 자원의 순환과 청정 제주를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돼야 할 생활수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중장기 추진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1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다는 것이다.

말로는 청정과 공존, 세계환경수도와 카본프리 아일랜드, 중산간 가이드라인과 환경총량제를 외치면서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것도 어이없을 뿐더러 이를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도민사회 내부적으로 공론화시켜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활동’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진정한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그 중 대표적 문제 중 하나가 관광객 증가와 상주인구 증가로 불거진 하수처리 문제다.

제주시 생활하수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은 적정 처리용량이 하루 10만톤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미 2011년부터 유입되는 하수량이 10만톤을 넘어섰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만 무려 197일이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도지사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오염 생활하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합성세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생활하수 오염의 5~6%가 합성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99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합성세제 사용량은 10kg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도 인구가 66만에 관광객과 육지에서 온 건설근로자 등을 포함한 1일 상주인구를 포함해 80만명으로 가정할 때 제주도에서만 연간 800만kg의 합성세제가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제주도 관계당국, 제주도민들도 이 같은 합성세제 사용에 따른 바다 환경오염 폐해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자정 노력도 않다는 점이다. 합성세제의 경우 미생물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아 수생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오염성분이 인체에 유입되면 고혈압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한다.

더욱이 제주도에서는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 중 세제는 한 곳에서만 생산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제주도민들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 합성세제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2013년부터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2020년까지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받기 위해 조례제정, 전문가 세미나, 각종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도민들의 환경을 지키는 기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인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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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식. ⓒ제주의소리
제주도 스스로도 제주의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일에 등을 돌리고 말로만 떠드는 보여주기식 세계 환경수도 추진으로 어떻게 청정제주를 지켜나갈 것인가?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제시된 세계환경수도 비전에 대해 제주도가 보다 책임있고 내실을 다지는 자세로 전환해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청정제주를 보존하는데 함께 동참하도록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시책을 펴주기를 당부 드린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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