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축산분뇨 악취실태 정밀점검...민선 6기 4년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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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축산분뇨<자료사진>
제주도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배출관리실태와 악취 배출원인 등을 규명하고, 축산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까지 정밀점검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악취 민원해소와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실태'를 먼저 정밀조사한다.

(사)한국냄새환경학회와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체결했고, 16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정밀하게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3억3800만원이며, 대상 양돈농가는 50곳이다.

조사대상 양돈농가는 학교부지 경계선 1km 이내 농가 15곳과 악취 취약지역 농가 35곳이다.

조사내용은 악취배출원과 악취민원 현황조사, 악취 배출원 복합악취측정 및 분석, 악취확산모델링 및 악취 발생도면 작성 등이다.

악취배출원 복합악취 측정은 양돈농가별 4일간, 매일 5회(주간 3회, 야간 2회) 양돈농가 방문 시료채취 후 정밀 분석하게 된다.

또한 조사대상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기상조건도 측정하고, 악취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예측, 악취확산거리도 분석하게 된다.

제주도는 하반기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관리가 소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이다.

제주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31일까지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게 된다.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농경지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일부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고, 악취민원 해소,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지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에 타운하우스나 빌라 등이 양돈장 근처에 많이 지어지면서 악취민원이 증가한 점도 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들어서 축산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별도 조직과 예산, 용역을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 지사는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팀을 별도로 구성, 축산분뇨를 특별관리하기도 했었다.

양돈장 분뇨 냄새저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축산분뇨 악취 처벌기준 강화, 24시간 냄새민원 방제단 가동 등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악취민원은 2013년 298건,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지난해 668건 등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축산분뇨 악취를 잡기 위해 각종 용역과 조직, 예산 수십억원을 투입했지만 임기 마지막 4년째 정밀점검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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