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제주도의회 의원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제주는 전 도의원 S씨가 상수도관 관련 사업에 힘을 써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S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최근 구속해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S 의원은 지난 9대 의회에 진출했으나 지난 2014년 제10대 의회 입성에 실패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