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교육의원, ‘제주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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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공익신고 및 제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은 8월16일 제주교육의 지속가능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렴하고 책임 있는 제주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각종 연고를 중시하는 괜당문화로 공익신고가 타 지역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마을마다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 되다 보니 제보자 보호가 잘 되지 않아 공익신고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공익신고 제도의 운영 자체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공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 보호와 지원,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현재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뒷받침하게 된다.

부공남 의원은 “평소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제주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는 조례가 아닌 훈령(제주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익신고 및 제보자 보호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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