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3.jpg
값싼 토지 사들여 감정평가서 조작 수십억 대출...명의대여자 일부 신용불량자 피해 떠안아

토지를 매입한 후 감정평가서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부동산업자와 이를 도운 신협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도내 모 신협 전 상무 양모(45)씨와 부동산개발업자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시세 1500만원인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후 친구인 양씨를 통해 매매대금보다 높은 담보대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브로커를 통해 토지 감정평가액을 1억1184만원으로 위조하고 신협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감정가의 63%인 7000만원 대출을 승인했다.

2010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양씨가 실제 돈을 빌려 쓴(실차주) 이씨에게 시세보다 높게 담보대출해 준 금액만 23억원에 이른다.

양씨는 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신용대출이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41차례에 걸쳐 11억5500만원대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내주기도 했다.

대출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업무상 보관중인 배당금 27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대출 이자 미납으로 명의대여자 상당수는 신용불량자로 내몰렸다.

해당 신협 부장인 현모(38)씨는 대출 신청자들의 대출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의 지시에 따라 부당신용대출을 묵인하고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행사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담보제공에 사용하기 위해 53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2016년 10월 해당 신협 대출과정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양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해당 신협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양씨와 이씨를 연이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사장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담보 제공된 부동산은 경매를 진행해 피해액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협의 자산은 2016년 말 기준 약 250억원이며 불법대출로 미회수 된 금액은 14억원 상당으로 집중적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인 뱅크런(Bank Run) 위험은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