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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제주 해양생태계 복원, 연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업체 대표, 자격증 소지자 무더기 송치...학위 빌려준 13명 과태료

제주 해양생태계 복원과 연구 용역 사업 입찰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용역 업체 관계자는 물론 자격증·학위 소지자와 관련 공단 직원들까지 무더기로 관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공단 제주지사에서 발주한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단 직원 최모(36)씨 등 2명과 업체 관계자 최모(47)씨 등 13명 등 1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뇌물공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박모(54)씨 등 8명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공단 직원 최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항만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공단 용역 사업 예산안을 용역 업체 대표 황모(49)씨에게 보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단의 또다른 직원 김모(36)씨는 지난 4월 최씨와 함께 용역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또 다른 용역 업체 대표 곽모(48)씨로부터 일식집과 유흥업소 등에서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단 직원들이 향응을 제공받은 시점은 제주 경찰이 일부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었다. 공단 직원들도 경찰이 수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용역 업체들은 공단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면 관련 학위 보유자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5명을 상주인력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용역업체 대표 최모(47)씨 등 업체 관계자 13명은 빌린 자격증과 학위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준 박씨 등 8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자격증과 별도로 학·석·박사 학위를 업체에 빌려준 13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학위 소지자들은 4대 보험 가입과 130만~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학위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출범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전국적으로 해양 생태계 복원과 연구 용역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들 업체가 제주에서 낙찰받은 사업만 30건에 예산 규모가 45억원에 이른다. 제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비리 등 반부패 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반부패사범에 대해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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