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자격이 없음에도 실업 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위반)로 진모(41)씨 등 5명을 적발해 오는 1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 5명은 다른 업체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상태였지만, 제주도고용센터에 실업 상태라고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다.

이들은 적게는 67만원, 많게는 8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주도고용센터와 협조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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