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행안부→제주도’ 이양…“지역실정 맞게 긴급상황 신속전파 가능”

제주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을 이양 받아 8월16일부터 지역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문자 송출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와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승인 과정에서 발송시기를 놓치거나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자체적으로 직접 송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로터 송출권한을 이양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시 긴급 재난문자를 지역실정에 맞게 직접 발송하게 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파될 수 있게 됐다.

다만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없는 2G나 3G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부 도민들은 재난 상황정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난문자서비스를 활용해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수신동의 신청자에 한해서는 기종에 관계없이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지정된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재난발생이나 기상특보, 정전, 단수 등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재난문자서비스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8월 현재 9만8974명이 가입,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문원일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긴급재난문자와 도 자체 재난문자서비스를 병행 개선·운영해 모든 도민이 긴급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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