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은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받게 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지급액도 늘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현금 이외에 지역화폐를 선택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 예상 소요 재원은 1조5000억원이다. 당정청에 따르면 해당 제도 도입으로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17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아동수당이 도입된ㄴ 내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부터 2018년 7월 출생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하거나 국정상실,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숨진 것ㅇ로 추정되는 경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정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기초연금 상향 지급계획도 내놓았다.

김 의장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 폐지는 2017년 국민연금 지급액을 재산정해 종합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5년 평균 현행대비 5조9000억원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7년 475만명 수준에서 2018년 516만6000명, 2027년 810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초연금 상향 지급에 따라) 현재 46.5%인 노인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2~4%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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