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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남쪽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
제주공항 남쪽 164만9000㎡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16일 제주공항 인근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제주시 도두동과 용담2동, 연동 등 164만9000㎡(약 49만9600평)이다.

제한사유는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과 연계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예정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변경이 예정됨에 따라 지정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제한기간은 2020년 8월15일까지 3년이다.

제주도는 당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150만㎡로 예상했지만 정확한 검토결과 14만㎡가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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