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제주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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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상인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가 지난 1일 외부 대여사업용 차량의 우도 진입 제한을 앞두고 일부 상인들은 당국이 우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달 24일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6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 우도 내 외부 대여사업용 차량 진입 제한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소송과는 별개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지난 주 가처분소송 대비에 전념했던 제주도는 일단 정책 추진을 이어가되,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여사업용 차량의 우도 반입 금지 조치는 작년 우도에 들어간 차량 19만8000여대 중 80% 이상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파악되면서 본격화됐다. 교통난으로 섬이 본래 모습을 잃고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고 관련 사고도 이어졌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우도 내 신규 렌터카 영업 제한과 우도 내 렌터카·이륜차 자율 감축 유도 등 절차를 이어갔고 지난 1일 대여사업용 차량 운영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내용을 공고했다.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보면서 이후 재공고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도 차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5월12일 우도지역에 일정기간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부속도서에 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 특례 조항을 활용해 1단계 조치로 5월 12일부터 우도 내 신규 렌터카의 영업을 제한하고 2단계 조치로 5월 30일까지 우도 내 렌터카와 이륜차 자율감축을 유도했다.

3단계 조치로 7월 1일부터 우도 주민을 제외한 관광객의 차량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지만, 선사 측이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일방적인 행정명령에 반대하자 시행일을 8월 1일로 한달 늦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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