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나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폭행 당하는 일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소방청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구급‧구조 활동중 소방관을 폭행(폭언) 사건이 87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8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인천‧충남(40건) 등의 순이다.

제주는 2013년 1건,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6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1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5년간 피해자가 17명에 이른다.

지난 6월에는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6년 10월29일 제주시내의 한 술집에서 자신을 구하러 출동한 노형 119센터 소속 소방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119신고자가 위험스러울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하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취자의 경우 보다 엄격히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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