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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골프장 등에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백여명을 고용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백여명을 도내 골프장과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했다.

황 판사는 “외국인 불법취업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양산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없이 형이 확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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