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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26일 대한항공 정비사들이 제주공항 계류장에 세워진 엔진 고장 항공기를 점검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제주공항 폭설시 착륙중 활주로 눈더미와 충돌...대한항공 탓? 한국공항공사 탓?

2016년초 제주공항 폭설 대란 과정에서 불거진 대한항공 항공기의 엔진 파손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1년7개월째 사고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간한 2016 항공안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준사고는 모두 3건으로 현재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생 원인을 조사중이다.

준사고는 인명피해나 기체의 심각한 파손은 없었지만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고를 뜻한다. 제주에서는 2016년 1월25일 대한항공 엔진 파손사고가 준사고로 분류되고 있다.

당시 대한항공 KE1275편은 폭설로 제주공항에 체류중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11시6분쯤 제주공항에 착륙하다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착륙 직후 여객기 오른쪽 둘레 10m의 엔진 덮개 절반 가량이 떨어져 나갔다. 파편까지 활주로에 널브러지며 1시간 가량 항공기 10여편이 지연운항 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당시 항공기는 승객없이 기장과 승무원만 탑승하고 있었다. 엔진 파손 충격이 크지 않아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튿날 곧바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과 항공안전감독관을 제주로 보내 정밀 검사를 벌였지만 1년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에 쌓인 눈더미와 충돌하면서 엔진이 손상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충돌 원인이 항공사 과실인지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의 제설작업 실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6년 1월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한 진에어와 2015년 12월 기내압력조절장치 문제로 급강하한 제주항공에는 곧바로 결과를 발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토부는 당시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제주공항 준사고와 별도로 2016년 5월27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이륙중 엔진 배기구에서 불꽃이 발생해 승객들이 비상탈출하는 사고를 냈다.

티웨이항공도 지난해 8월7일 인천공항에서 착륙도중 항공기 뒤쪽이 지면과 부딪히며 기체가 손상돼 대항항공과 함께 2016년 국내 항공사 준사고 3개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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