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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컨트리클럽 공유지 소유권말소 소송 패소...환매특약 5년 지난 공유지 회수 '난항'

<제주의소리>가 1월14일 보도한 <사업취소에도 공유지 반환 거부...제주도, 첫 법적회수 돌입> 기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14년만에 추진한 공유지 회수에 실패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의 심리로 열린 이어도컨트리클럽(주) 공유지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문제의 토지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거문오름 인근에 위치한 옛 공유지 27필지 39만624㎡다.

2003년 故 신철주 북제주군수 시절 이어도컨트리클럽은 거문오름 인근 155만5264㎡ 부지에 골프장 36홀과 127실 규모의 콘도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어도컨트리클럽는 2003년 9월17일 북제주군으로부터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고 2004년 11월과 2005년 10월 사업부지 내 공유지를 사들였다. 매수금액은 39억4700만원이었다.

사업비 2084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어도컨트리클럽은 착공기한을 2차례 연기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도 3차례 늦췄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공정률 0.3%에서 멈춰섰다.

결국 이어도컨트리클럽은 2016년 9월8일 제주도에 개발사업시행 승인 자진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그해 10월28일 승인취소를 공고했다.

문제는 사업취소에 따른 공유지 활용방안이다. 제주도는 사업자측에 공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어도컨트리클럽은 다른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故 신철주 군수는 공유지 매각과정에서 사업취소에 대비한 환매특약을 체결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제주군이 사업자의 땅을 다시 사들인다는 내용이다.

재판과정에서도 환매 특약 기준이 쟁점이었다. 민법상 일반적 환매특약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환매권이 아닌 약정해제권을 인정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업승인이 취소된 2016년 10월을 약정해제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후 10년간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확정 판결 전까지는 공유지에 대한 제3자 매각은 일시 중단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고문변호사와 패소 원인에 대해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이후 항소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관광개발사업자에 넘어간 공유지는 854만6000㎡에 이른다. 매각 당시 환매특약을 내걸었지만 5년이 지난 경우가 많아 향후 환수도 어려울 전망이다.

공유지 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국공유지 매각시 사업계획의 7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법조문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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