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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설립신고증 교부 촉구...“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설립을 불허당한 공무원노조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조 설립을 즉각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이하 전공노 제주)는 17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노조에 즉각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제주는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가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부는 노조 탄압을 위해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적폐 정부의 다섯 차례에 걸친 설립 신고 반려는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로 부터 수차례 시정을 요구받은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꼬집었다.

전공노 제주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 당시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 아직 노조할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ILO 협약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는 지난 적폐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에 대한 의지 없이 입으로만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 제주는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즉각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또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을 즉각 비준하는 동시에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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