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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이른바 제주대 공시생이 대학을 상대로 제명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송모(27)씨가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2010년 제주대 입학한 송씨는 2016년 1월23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2016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제주대 자체 선발 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송씨는 응시생 중 최고점을 받아 그해 2월16일 제주지역 최종추천 대상자로 선발되자 4월1일까지 서울정부종합청사에 수차례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했다.

송씨는 시험점수와 명단 조작에 앞서 공직 적격성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든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치기도 했다.

제주대는 송씨의 범죄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2016년 9월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칙 제86조와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제명처분을 내렸다.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학의 명예실추가 심하지 않고 졸업을 1학기 앞두고 가장 높은 징계를 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범행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행위 자체의 죄질도 불량하다”며 “제주대 명예가 실추돼 원고와의 신분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송씨는 행정사건 별도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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