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농장 대표 2명 구속영장-2명 불구속 입건...혐의 부인 '미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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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 축산분뇨를 불법 투기한 농장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수년동안 양돈 분뇨 수천톤을 불법 투기해 제주 청정환경을 파괴하고, 한림읍 주민 수천명에게 악취피해를 준 양돈농장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공수역 불법배출 및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로 양돈농장 대표 진모씨(57)와 고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다른 농장 대표 김모씨(47)는 가축분뇨 무단 살포 혐의, 진씨 농장 증축공사 담당 건설업체 대표 주모씨(48)는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중인 3개 농장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12일부터 제주시 한림읍 구 상명석산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대량 유출됨에 따라 특별수사반(3개반 9명)을 편성, 석산에서 해발 30~50m 고지대에 위치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해 왔다.

특별수사반은 현장 수사 50회, 지질전문가와 농장장, 외국인근로자, 건설업자 등 중요 참고인 40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소방서 살수차와 천공기 시추조사 등 모의검증을 통해 분뇨 배출지 인근이 숨골임을 확인했다.

또한 포크레인 30여대를 동원해 상명석산과 농장 저장조 주변을 굴착조사해 석산 부근 용암동굴(길이 70m, 높이와 폭이 각 7m) 바닥에 돼지털까지 묻은 가축분뇨 뻘(슬러지)을 확인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층부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어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수법으로 축산 분뇨를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구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 총 3500여톤의 축산 분뇨를 숨골에 불법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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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 축산분뇨를 불법 투기한 농장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불법 투기가 이뤄진 숨골.
진씨는 건설업체 대표 주씨와 공모해 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철근 등 사업장폐기물 1000여톤을 농장 진입로와 구 저장조에 불법매립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새로운 돈사에 돼지를 입식.사육하기도 했다.

고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내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m 떨어진 인근 농지에 축산분뇨를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톤을 불법 배출한 혐의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연평균 돼지 2000두를 사육하면서 50여톤을 인근 농지에 불법배출했고, 트랙터에 액비살포기를 달아 총 600여회에 걸쳐 4700여톤을 미확보 초지에 무단 살포했다.

자치경찰단은 진씨와 고씨의 경우 행태가 조금씩 다르긴 하나 배출된 분뇨가 숨골로 유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년 동안 축산 분뇨를 무단 배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배출한 분뇨량이 수천톤에 이르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하며, 이미 유입된 가축분뇨의 경우 원상회복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피해회복이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불법배출이 아닌 살포기준 위반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송치하고, 돼지사육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13년부터 혐의를 두고 수사했다.

그 이전부터 양돈장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불법 투기한 축산 분뇨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단은 한림읍 양돈장 13개 중 6개를 집중 수사했고, 나머지 3개 농장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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