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의원, “축산폐수 불법폐기 계기 '육지산 돼지 반입금지' 풀어야” 촉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숨골에 수천톤의 축산폐수를 불법 투기한 사건으로 일부 양돈업자들의 부도덕한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15년째 유지되고 있는 ‘육지부 돼지 반입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축산폐수 불법폐기 사건이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양돈업자들의 이익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15년째 유지되고 있는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육지부에서 사육된 오리·닭, 소까지 반입을 허용하면서 유독 돼지만 반입을 금지해 도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 경쟁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제주 양돈업자들의 이익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바른정당)은 1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문을 통해 최근 도민사회에 충격을 준 ‘축산폐수 불법 폐기’와 관련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축산폐수 불법투기 현장을 가봤느냐”고 말문을 연 고정식 의원은 “행정에서는 불법 폐기된 축산폐수가 수천 톤이라고 하는데, 현장을 가서 본 느낌으로는 수천 톤이 아니라 수만 톤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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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 의원. ⓒ제주의소리
그러면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 해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에는 지난 2002년 돼지 열병 발생 이후 올해까지 15년째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고 의원은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풀어야할 때가 됐다”면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막아놓으니까 축산폐수 불법폐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서울 소재 대형매장에 가면 제주산 돼지고기 값이 제주에서보다 싸다”면서 “제주도민들은 한우보다 비싼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 제주도 소비자는 봉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양돈산업에 대해 많이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의 생명산업이 관광이라고 하는데, 축산악취·폐수 이 같은 문제가 있는데 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적한 내용(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해제)과 가축분뇨, 악취 포함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제주도민이 봉이 아니지 않나. 시대가 바뀌었다. 사육두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행정에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며 “닭·오리, 소고기까지 다 들어오는데 왜 돼지고기만 반입을 금지하나. 양돈산업 불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 게 바로 행정”이라고 도정 책임론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일부 양돈업자들의 부도덕성과 관련해 “(양돈업자들이) 수입은 최고이면서 관(官) 지원에만 의존하고,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들에게 FTA기금 수천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면서 거듭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와 관련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지금까지는 축산농가 진흥, 보호에 역점을 둔 행정을 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도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음식업계와 육가공업체가 중심이 돼 헌법 소원 움직임도 있다.

이들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로 생산자(양돈농가)만 배불리고 소비자와 음식업계·육가공업체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육지산 돼지 반입금지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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