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부터 10월16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조사전담요원 배치

제주도가 건설업 호황을 악용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자 조사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특별단속에 나선다. 부정수급 의심자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제주치도 고용센터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 부정수급 조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고용보험 시스템 상 부정수급 의심자로 체크되는 전원에 대해 10월16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계도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의심자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해 조사하고 증거확보가 어렵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센터는 최근 건설업 호황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17년 7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1만명(33.9%) 증가하면서 건설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기업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센터 직원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용센터에는 근로 사실을 숨긴 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나 국세청에 일용 근로내역이 신고 되면 부정수급 의심자로 들통이 난다”고 전했다.

고용센터가 이번에 특별단속에 나선 것도 지난 5월10∼6월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된 건수는 단 1건(512만3000원)에 불과했다. 센터 측은 이 기간 △과태료 부과 66건(496만원) △형사고발 1건 △부정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2건(50만9000원) △경찰 수사자료 제공(5명, 고액부정수급자 1명 기소) 등을 진행했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30∼100%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을 면제받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또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제보하더라도 공익신고로 처리돼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제주고용센터(710-4403)로 하면 된다.

허경종 고용센터 소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실직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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