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 1999년 선포한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실효성 점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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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민사회를 경악케 한 ‘축산폐수 불법 폐기’ 사건의 후폭풍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정책 폐기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2일 최근 일부 양돈농가의 축산폐수 불법폐기 사건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에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선포에 따른 실효성을 따져보고,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날 제주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제안에서 비롯됐다.

당시 고정식 의원은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풀어야할 때가 됐다”면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막으니까 축산폐수 불법폐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서울 소재 대형매장에 가면 제주산 돼지고기 값이 제주보다 싸다. 제주도민들은 한우보다 비싼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 제주도민이 봉이냐”며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허용’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돼지 열병이 발생하자 올해까지 15년째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해오고 있다.

국민의당의 문제의식도 이와 비슷하다. 국민의당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정책의 근거는 ‘제주도의 돼지열병 비색신 청정지역’ 정책”이라며 “양돈분뇨 불법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999년 선포한 ‘돼지열병 비백신 청전지역’의 실효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당 자체적으로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정책점검단’을 오는 13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양돈농가를 비롯해 육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구체적인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해서도 업체, 양돈방역 전문가 등을 만나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이번 양돈분뇨 불법처리, 제주지역 돼지고기의 높은 소비자 가격,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등 상호 연관되어 있는 주제”라며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정책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을 따지는 것에서부터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정책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돼지고기를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책의 상호연관성을 높여 양돈분뇨 불법 처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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