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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지. 원래 목적대로 농업에 이용해야 하지만 소유주는 이를 어겨 이번에 최종적으로 처분 명령을 통보받았다. ⓒ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경작이나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2명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 규모는 206필지 19ha다.

제주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취득된 도외 거주자 1만3720명의 소유농지 2만836필지 3144ha를 대상으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의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1237명의 소유농지 1574필지 164ha에 대해 1년간 농지경작 또는 처분의무를 통지했다.

그러나 172명은 여전히 최근까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이들에게 내년 3월 10일까지 처분을 이행할 것을 통지했다.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은 105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청문일자를 재고지할 예정이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땅을 6개월 내로 처분해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기간 내에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도 제한된다.

이번 조사는 2015년 5월 공식화된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1단계 특별조사다. 이후 진행된 2단계와 3단계 조사 대상지 소유주 1986명을 대상으로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처분명령을 받게될 농지소유주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원남 제주시 농정과장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할 것”이라며 “모든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농지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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