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동안 축산분뇨 무단배출 양돈장 2곳 허가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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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 축산분뇨 배출 파문에 대해 사과하는 제주도 전성태 행정부지사(가운데)와 도청 간부들.
수년 동안 양돈 축산분뇨를 지하수 숨골에 무단 배출한 양돈장 2곳이 허가 취소된다. 

또한 앞으로 양돈 분뇨를 불법으로 한 번만 배출해도 아예 허가취소까지 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도 개정된다.

제주도는 양돈 축산분뇨 불법 배출 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전성태 행정부지사,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김경원 축산과장 등이 나와 양돈 축산 분뇨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우선 한림읍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해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A축산과 B농장 등 2개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취소를 할 계획이다.

배출시설 허가취소는 사실상 양돈장 허가 취소나 마찬가지다. 양돈장의 경우 배출시설이 없으면 축산업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A축산은 변경허가 시 처리시설에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했고, B농장은 배출시설 증설을 위한 변경허가 시 펌프, 고무호스를 이용해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했음에도 은폐, 기망한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두번째로 제주도는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처리실태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양돈장 대부분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숨골에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해 왔다는 주민의견에 따라 숨골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사내용은 농가별 사육두수를 전수조사하고, 분뇨발생량과 처리량을 확인해 처리유형을 분석하고,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법농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 동안 이뤄지며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등 50개반 150명이 투입된다.

세번째 조치로 자치경찰단에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운영한다.

자치경찰단은 양돈 축산분뇨와 관련해 지금까지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별수사반을 설치해 계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고, 민원 제보도 현장에서 직접 접수, 의심농가의 경우 곧바로 기획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에너지화)를 추진, 가축분뇨 발생 즉시 원스톱 처리방식을 도입, 냄새저감 및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414억원을 투자해 하루 230톤 증설하고,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폭 현실화할 방침이다.

분뇨 공공처리비용은 현재 톤당 1만6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상향, 현실화하는 것이다.

축산분뇨 무단배출로 현재 주변지역 환경을 오염시켜온 농가에 대해 배출이익금,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경피해조사 및 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민관협의회는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공무원, 도의회 등 20명으로 꾸려진다.

악취민원 해소와 축산분뇨 관리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TF팀이 운영된다.

TF팀은 축산농가 지원정책과 환경단속 상황을 종합 조정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악취민원 근본적 해결을 위해 12월까지 민원다발 및 학교인근 50개 양돈장에 대해 정밀 조사한다.

2018년 상반기까지 제주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해 기준 초과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특별법으로 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불법 배출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양돈장이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만으로도 허가취소한다.

제주도는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등 추가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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