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지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명절 인사를 빙자한 현수막 게시 등이다.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 접수체제가 유지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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