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 기준 공시지가-주택가격 급등...2014년 800억대→2017년 13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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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원희룡 도정 3년 동안 지방세인 재산세만 800억원 이상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이 매년 10% 이상 오르면서 재산세가 매년 1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6만5728건 1099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순수 지방세는 937억원이다. 여기에 7월 정기분 재산세 394억원을 포함하면 1332억원이다. 

제주도 재산세는 원희룡 도정 들어 꾸준하게 증가했다.

2014년 840억원, 2015년 935억원, 2016년 1103억원을 거둬들였고, 올해 133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의 경우 95~96% 징수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1270억원대 징수는 확실하다.

원희룡 도정 들어 재산세만 800억원 더 거둬들인 셈이다.

이처럼 재산세가 급증하게 된 것은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및 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각각 200억원 가까이 더 징수하게 됐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2016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27.8% 올랐고, 개별주택가격(15.9%)과 공동주택가격(25.6%)도 크게 상승했다. 

2017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19.0%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16.8%), 공동주택가격(20.0%)이 크게 올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제주도의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도민들의 세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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