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각종 인허가 처분을 무효화 한 것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14일 성명을 내고 사업 철회와 제주특별법 151조 폐지를 주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와 JDC는 더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야 하다”며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수용 한 사업 부지를 토지주들에게 되돌려 주라”며 “이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 국토부, 국회의원, 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발단이 된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 조항은 폐지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 대상”이라며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이 무효화 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며 “사업부지를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도 제안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주도가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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