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470원 대비 30% 높은 전국최고 수준...2018년도는 22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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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전국 최고수준인 8420원으로 확정했다.

제주도는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열어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전국 최고 수준인 8420원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곳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광주광역시가 최저임금(6470원) 대비 생활임금을 가장 높게 8410원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17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30% 인상 적용해 전국 최고인 8420원으로 심의, 의결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생활임금 전국 1위는 곧바로 빼앗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기존 8197원에서 2018년도 생활임금을 9211원으로 20% 올렸기 때문이다.

2017년 생활임금은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주도 소속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058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현재 제주도(행정시 포함) 소속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총 4911명이며, 출자출연기관은 28명이다. 이 중 8420원 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1058명이 혜택을 받는다.  

필요한 소요예산은 5억6000만원으로 이미 지난 1회 추경에서 확보된 상태다.

제주도는 오는 22일 2차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8년도 생활임금 산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하면 9월30일 도지사가 최종 결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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