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와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판매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점검해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포장검사명령을 내린다. 검사 결과 기준 위반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돼 있으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편의점과 중소형 마트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고대익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준수하고 과대포장을 자제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는 올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명절 때만 실시하던 점검을 평상시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유통업체들을 점검해 22개 제품을 점검하고 이 중 2개 제품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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