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70곳 연말까지 선정...향후 5년간 50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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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과 관련, 제주에서는 최소 2곳이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79번 과제)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9월말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 회),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되어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말까지 총 70개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중 규모가 작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3곳이 아니라 각각 2곳과 1곳을 선정하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모델은 사업성격과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다.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총 45곳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선정하고,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은 15곳으로 경쟁방식으로 국토부가 결정한다.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 내외를 별도로 선정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15만㎡ 이하로 소규모다.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약 20만~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도입한다.

제주의 경우 소규모 사업 2곳 외에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등 전국과 경쟁을 통해 추가로 1곳을 더 뉴딜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다.

사업 선정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의 공적재원, 연간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총 50조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지원을 연평균 1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방비(연평균 5000억원)와 각 부처사업을 연계해(연평균 7000억원) 지원을 강화한다.

국고보조율은 광역자치도는 50%이며, 기타 지방은 60%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적용한 자치단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연평균 4조9000억원)의 지원대상도 기존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평균 3조원)도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범정부협의체(TF팀장 국토부 1차관)를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말까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9월25일)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이후 10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10월23일~25일)하고, 평가(11월)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12월 최종 선정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매년 100곳씩 총 500곳을 선정하겠닥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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